요양기관 643곳, 급여비 1,282억원 가압류
- 강신국
- 2007-09-05 07:0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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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급여비 압류현황...의원 222곳, 약국 14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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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원 222곳도 493억원의 급여비가 공단에 가압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라나당 복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643곳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요양급여비 1,282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비가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급여비가 가압류된 약국은 147곳으로 9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급여비 추심명령을 받은 약국은 159곳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총 222곳이 493억원의 급여비가 가압류돼 의원 1곳당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급여비가 지불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급여비가 가압류된 병원은 107곳에 가압류 금액은 28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의 압류 및 가압류 발생사유는 법원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상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국민연금 등 공과금, 물품대금,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대여금, 체불임금 등도 사유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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