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A병원, 심야시간엔 간호사가 조제"
- 강신국
- 2007-09-03 12:18: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시약, 권선구 병원사례 지적..."대책마련 시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 수원지역 한 병원이 심야시간에 약사 없이 운영, 간호사가 조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세진)는 3일 지역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 심야시간 약사 없는 병원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권선구 소재 A병원은 낮에는 약사가 조제 업무를 담당하지만 심야시간 응급환자 조제는 사실상 간호사의 몫이라는 것.
특히 이 병원은 심야시간 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근무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간호사가 조제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학병원 외에 대다수의 중소 개인병원들은 야간 및 공휴일 조제는 약사가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분석했다.
이세진 회장은 "약사 없는 병원이 너무 많아졌다"며 "수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역 약국가는 간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무자격자라며 응급환자라고 하지만 간호사가 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법에는 '응급환자 및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