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안한 의사·간호사에 과태료
- 강신국
- 2007-08-31 11:41: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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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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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해 제재 방안이 마련된다. 제재 방안으로는 과태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는 3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7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지만 미신고시 제재조항 미비 등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가 신고의무자 미신고 시 제재(과태료) 방안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방안이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합의로 추진된다.
협약에는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강제제도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 당-나트륨 지방 과다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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