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향정약도 대체조제 할 수 있다"
- 홍대업
- 2007-08-15 15:1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L약사, 대체조제 가능여부 질의에 회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최근 향정약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L약사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측은 14일 “대체조제란 처방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처방약이 향정약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약사법에서 규정한대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시한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공고된 지역의 경우 생동성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면 되고, 처방목록이 공고되지 않은 지역은 의약품동등성(생동성 포함)이 확보된 의약품(정제, 좌제, 캅셀제)에 대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것.
약사회는 이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정제와 좌제, 캅셀제는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만이 등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L약사는 지난달 30일 “향정약인 명인페노바르비탈로 처방이 나오는데, 이 약품은 제약사에서 품절돼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면서 향정약도 다른 의약품처럼 대체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약사회측에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6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7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8[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