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향정약도 대체조제 할 수 있다"
- 홍대업
- 2007-08-15 15:1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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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약사, 대체조제 가능여부 질의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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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최근 향정약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L약사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측은 14일 “대체조제란 처방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처방약이 향정약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약사법에서 규정한대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시한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공고된 지역의 경우 생동성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면 되고, 처방목록이 공고되지 않은 지역은 의약품동등성(생동성 포함)이 확보된 의약품(정제, 좌제, 캅셀제)에 대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것.
약사회는 이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정제와 좌제, 캅셀제는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만이 등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L약사는 지난달 30일 “향정약인 명인페노바르비탈로 처방이 나오는데, 이 약품은 제약사에서 품절돼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면서 향정약도 다른 의약품처럼 대체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약사회측에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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