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접대 인정, 금액은 52만원 불과"
- 박동준
- 2007-08-14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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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렴위 발표자료 해명...해당직원 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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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5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식 해명했다.
당초 국가청렴위원회는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에서 852만원의 식사, 숙박 등의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800만원은 해당 요양기관 원무과장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4일 심평원은 청렴위 발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10월 현지조사 과정에서 접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요양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사비 52만원만이 실제 지출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지조사 직원들이 852만원에 이르는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원 4명이 원무과 직원 10명과 식사한 사실만이 공식 확인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복지부 역시 최종 감사를 통해 접대 일자와 출장 사실이 차이를 보이고 법인카드도 해당 병원의 원무과장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접대내역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접대금액과 무관하게 식사 접대 사실이 확인된 직원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고조치 후 급여조사실에서 지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조사1부 이병일 부장은 “청렴위 발표와 차이를 보이는 800만원은 해당 원무과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을 접대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감사, 복지부 현지조사 감사, 학연·지연 등을 배제하는 향피제·기피제 등의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지난해 8월 청렴실천 계획을 수립해 현지조사에 앞서 조자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청렴각서를 받고 조사 종료 후 요양기관에 대해 별도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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