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인정없는 급여환자 왕진비 환수"
- 박동준
- 2007-08-13 12:10: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환자 왕진절차 안내...왕진결정통보서 확인 당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군·구 등 보장기관의 왕진결정 통보 없이 의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왕진을 시행할 경우 왕진비는 환수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심평원은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장기관은 왕진인정 여부를 결정해 결정통보서를 요양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왕진은 질병으로 환자 이송이 곤란해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나 보장시설 내 수급권자가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진료가 인정된다.
특히 심평원은 보장기관이 왕진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반드시 확인해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