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의·약사 인력변동 미신고땐 업무정지"
- 강신국
- 2007-08-08 07:3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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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복지부에 법 개정 권고..."차등수가 따른 허위청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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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국 등이 근무인력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의료인력 변경현황에 대해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는 경우 제제근거가 건강보험법 85조(과징금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요양기관이 차등수가제도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감지급 받지 않기 위해 인력 허위신고와 면허대여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청렴위는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법정기한(15일) 내에 의료인력 퇴사신고를 한 요양기간은 67.5%이며 60일 이상 소요된 곳도 9.1%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재조항이 마련되게 되면 일선 의원과 약국에서는 근무의사나 약사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부정지처분 장소적 효력 승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처리를 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해 면대의원·약국을 혹은 장소를 이전해 개설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 합병해 요양급여 청구를 계속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약사법에는 행정처분 효력 승계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양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렴위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28개 요양기관 중 21곳(75%)에서 처분대상자가 편법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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