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스아민류 등 성분, 화장품 배합금지
- 박찬하
- 2007-08-07 08:46: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규정 개정 입안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니트로스아민류를 비롯해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화장품 제조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청은 6일 화장품 원료 관리 등 국내외 화장품 관련 정보를 종합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사용가능 원료, 배합한도 원료 104개, 배합금지원료 500여개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사용 한도가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배합한도가 신설됐으며 니트로스아민류 등 57개 성분은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