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쥐약 판매할때 취급주의 안내필요"
- 홍대업
- 2007-08-04 06:47: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M약사에 답변...부모동의 없을 경우 주의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약국에서 아동에게 살서제(쥐약)을 판매할 때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쥐약 판매와 관련 M약사의 민원질의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때문.
M약사의 민원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서 12세 아동이 쥐약을 사서 먹었고, 그 부모가 약국에서 어린 아이가 쥐약을 사는데 부모 동의가 없는데도 그냥 판매해도 되느냐고 전화를 걸었왔다는 것.
다행히 그 아동은 쥐약을 먹은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지만, 이 약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답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및 의약외품범위지정(복지부 고시) 규정에 의해 병원균을 매개해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살서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쥐약의 특성상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은 쥐약을 판매할 경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회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8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9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