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우려 약국입점, '거부사유' 확보로 차단
- 한승우
- 2007-08-02 06:3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정일 변호사 "개설등록 전 보건소 설득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인근에 담합 등이 우려되는 경쟁약국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로부터 해당 자리가 '개설등록거부사유'에 충족된다는 결론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1일 "경쟁약국의 약국개설등록이 끝나면, 기존 약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가 없다"며 "기존 약국은 경쟁약국의 개설등록 전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 약사법 자체가 공익 차원의 보호를 다루고 있을 뿐, 이미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과당경쟁의 배제 등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법원이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와 관련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는다.
예컨대 약사법 20조 5항에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자리에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법원이 큰 문제(시간적 밀접성·구조적 특성·담합가능성 등)가 없다면 약국 입점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한때 담합이 의심되던 약국 자리라도 개설등록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허가를 받아 일단 개설등록을 마치면 기존 약국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 약국의 독점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신규 약국이 수익이 보장된 상권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기도 한다.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라는 것이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기존 약국과 신규 진입 약국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누구나 동의할 정도로 분명한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누가 논리정연한 법률적인 주장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건소, 병의원 자리 약국허가 '갈팡질팡'
2007-02-15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