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접고 처방감사 정착에 올인"
- 박찬하
- 2007-08-01 06:05: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와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약사법 개정법률이 논란 끝에 공포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정당한 사유' 항목이 법률의 실효성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의심처방에 대한 의-약사간 견제와 확인의무를 법률로 구속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만한 일이다.
6개월 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 28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약사문의-의사응대' 의무화 법률을, 또다시 완성도를 잣대로 한 논란의 도마에 올리는 것은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는다.
제정된 법률의 실효성은 결국 해당법률에 적용을 받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주체인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에 달렸을 수 밖에 없다.
의약분업 이후 입버릇 처럼 말해온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 역시 법률이 정해놓은 방법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주체인 의약사들의 협력과 참여의지 부족으로 성취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의약사간 사실상 자존심 싸움인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전문적인 검증체계 하에서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및 약료의 혜택을 누려야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의약갈등 구조 속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예외조항이 갖는 애매모호함의 문제점을 십분 인정하지만, 출발부터 이 조항에 매몰돼 전체 법률의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킬 필요는 없다.
의사의 비협조로 약사의 처방감사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약사측이 펴 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관련기사
-
의심처방 '약사문의-의사응대' 의무법 공포
2007-07-31 14: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