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법안, 법사위서 발목 잡히나
- 강신국
- 2007-06-16 06:08: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상민 의원, 문제 제기...변 내정자 "예외범위 확대 안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2차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가 물어보면 의사가 응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2가지 예외조항 외에도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의사에게 응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과 좀 더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진통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이 된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 2가지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상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를 1·2호 즉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외에도 상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정해서 해버리면...'정당한 사유' 같은 경우는 법률 용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예외로 하고 즉시 응대를 하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가능한 것이 있지 않겠나?
- 변재진 내정자: 이 부분은 물어보는 약사 쪽하고 응대 의무를 가진 의사 쪽하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문제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의원 : 그런데 이 두 경우 말고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의사들이 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변 내정자 : 일반적으로 하면 의사 응대의무가 유명무실해 진다.
- 이 의원: 유명무실해 지면 안 되겠지만, 즉시 응하도록 하면 의사가 개인적 용무로 자리를 비울 경우 어떻게 되나? 해당이 안 되나? 약사가 물어보면 의사가 답하는 게 타당하다. 두 가지 경우 외에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련을 해야 한다. 처벌조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다른 의원 생각도 들어보겠다.
관련기사
-
의료계, 응대의무법안 철회 법사위에 요청
2007-05-15 15:47
-
의사응대법 복지위 통과, 이젠 법사위 간다
2007-04-23 17: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9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10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