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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법 복지위 통과, 이젠 법사위 간다

  • 홍대업
  • 2007-04-23 17:17:46
  • 23일 전체회의서 의결...늦어도 6월 본회의 통과 전망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심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부터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가 ‘즉시’ 응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가 수술 및 처치 중이거나 응급환자를 진료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행위가 종료된 때 즉시 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특히 약사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한 예외조항은 범죄구성요건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사 등에게 문의하는 요건 중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불명확해 이를 적용하는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심처방에 대한 개념은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 형량을 낮??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 제2항),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조제(제21조 제2항)에 관해 벌칙을 낮추는 개정조항은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여기에 의심처방의 개념 가운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요건으로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삭제됐다.

이들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변동수가 없으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는 빠르면 4월 국회도 가능하겠지만, 법사위에서도 법안소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할 경우 6월 국회에서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는 두 가지 법안의 양형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와 의약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위원들의 시각차로 두 차례 정회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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