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과열...형사고발 조짐도
- 류장훈
- 2007-06-15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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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원, 경만호 후보 윤리위 제소...법률대응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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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만호 후보가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협 회원인 김 준씨는 14일 경 후보에 대한 선관위 경고조치 대상이었던 ‘서울시의사회 임원의 선거운동 동원’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이번 사안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의협 감사단에 요청했다.
이번 윤리위 제소는 경 후보의 3가지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 1회의 경고조치에 그친 데 따른 것으로, 김 회원은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윤리위의 조치가 경미하거나 유야무야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서울시의사회 임원 마다 지역의사회, 의과대학, 진료과 별로 선거운동 담당 분야가 할당돼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원은 “3개의 전혀 다른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려 1회의 경고조치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결이자 코미디”라며 “이에 따라 윤리위에 경 후보를 제소하고 감사단에도 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경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과정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는 형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했던 서울시의사회 이사진은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원은 이어 “확보한 자료에서는 상임이사들과 부회장이 공모해 선거운동에 함께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 후보측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인 것 같아 폐기했다고 하지만 자료를 만든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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