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여드름약 변경시 전문약 전환"
- 최은택
- 2007-06-13 11:41: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강아라 약사 주장...대부분 국가 처방약으로 분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이안느’를 피임약이 아닌 여드름약으로 허가변경할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다이안느’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 등의 2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고, 모두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약사는 따라서 “국내에서 피임약 대신 여드름약으로 허가내용이 변경되면 처방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