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특정약국 가지마라" 의원 게시물 논란
- 홍대업
- 2007-06-12 0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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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3층 J내과 인쇄물 부착...J약국, 담합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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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소재 J내과에는 'J약국으로 가지 말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환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돼 있다는 것.
실제로 11일 데일리팜 확인결과 J내과에는 게시물 두 개는 주황색 도화지에, 다른 하나는 A4용지에 각각 인쇄된 채 대기 환자들이 시청하는 대형TV 옆에 게시돼 있었다.
이 인쇄물에는 ‘J약국은 J내과의 약국이 아닙니다’, ‘처방전과 약을 확인하세요’, ‘호객행위를 하는 약국은 가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문구상으로만 보면, J약국이 J내과의 약국은 아니지만 다른 약국은 J내과의 약국이 될 수 있다거나 J약국에서는 J의원이 처방한 약과는 다른 약으로 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
즉, 특정약국을 겨냥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약국 H약사는 J내과가 1층에서 해당 약국과 마주보고 있는 J1약국과의 담합을 통해 J약국을 몰아내려는 행위로 규정,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H약사는 또 J내과에서 간호사들이 직접 1층 J1약국에 처방전을 갖다주거나 환자들에게 ‘넓은 약국(J1)’으로 가라는 식으로 담합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J약국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약사는 현재 환자의 진술 등 담합소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증거가 채집되는 대로 보건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J1약국측은 J약국을 오히려 호객행위로 보건소에 맞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구보건소측에 따르면 J1약국은 처방전의 95%가 J약국에 쏠리고 있고, 이것이 호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그러나, 보건소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법조문에 이같은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위법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소측은 또 “이들 약국에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행정처분 등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재과정에서 J내과와 J1약국은 게시물 내용과 담합소지 등에 대한 데일리팜의 취재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한편 J약국과 J내과는 인근 N빌딩에서 2002년부터 최근까지 1·2층에 위치하면서 영업을 했던 관계이며, J내과가 R빌딩으로 이전하자 J1약국이 1층에 먼저 입점한 뒤 시간차를 두고 J약국이 들어서자 갈등이 시작됐다.
더욱이 J약국의 H약사와 J1약국의 J약사는 D여대 선후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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