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약, 약국에 반납·정산처리 안된다"
- 강신국
- 2007-06-07 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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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존입장 재확인..."심각한 부작용 야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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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를 저해한다며 약국에 반납하거나 보험으로 정산처리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복지부는 환자 K씨의 민원회신을 통해 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의 발현, 복용 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이제는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의약품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다"면서 "부작용이 발현됐다고 해서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 K씨는 "먹지도 못하는 약 교환이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간다. 약도 버리고 약값도 버리고 2중으로 돈이 들어가 서민으로써는 부담이 된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업 초기인 2000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지침'을 의사협회, 대한약사회등 관련 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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