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오남용, 법으로 막겠다"
- 이정환
- 2023-10-19 09:1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약사법 개정 적극 참여"
-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약 보고 법제화 청신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
조규홍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판매 실태조사 필요"
2023-10-11 22:02
-
약국, 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급증...3년새 4배 증가
2023-02-09 15:40
-
동물병원 인체용약 보고 입법…약사회·수의사회 충돌
2023-02-09 12:47
-
포항시약 "회원 단결해 약 배달·비대면진료 대응"
2023-01-18 19:13
-
동물병원 인체용약 의무위반 약사·수의사 과태료 100만원
2022-12-19 14:10
-
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
2022-12-17 17: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