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급증...3년새 4배 증가
- 강신국
- 2023-02-09 15:40: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
- 인체용 전문약 동물병원 판매 의무보고법안 통과에 관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실제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의약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국의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건 수는 2019년 10만6715건에서 2021년 42만6877건으로 4배 증가했다.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도 2019년 1262곳에서 2021년 3568곳으로 2.8배나 늘었다. 전국 동물병원이 5000여곳임을 가정하면 70% 이상의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판매가 쏠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동물병원 인체용약 보고 입법…약사회·수의사회 충돌
2023-02-09 12:47
-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에 약사 vs 수의사 팽팽
2023-01-02 17:24
-
약국→동물병원 인체약 공급보고 강화..."업무 늘어도 찬성"
2022-12-23 17: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