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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동물병원 인체약 공급보고 강화..."업무 늘어도 찬성"

  • 정흥준
  • 2022-12-23 17:42:10
  • 서영석 의원,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동물약국·동물병원 보고 의무 늘어...현재는 깜깜이 유통
  • 변진극 동물약국협회장 "인체약 공급·사용 투명화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은 새로운 보고 의무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약사들은 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경로, 사용량 등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동물병원과 관계가 있는 일부 약국에서 인체약이 공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9개 약국이 지난해 타시도에 위치한 동물병원 포함 3646곳에 인체약을 공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진극 동물약국협회장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약국에선 인체약에 대한 유통, 사용량 보고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병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회장은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해피드럭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통 경로와 정보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두 가지 개정안 입법예고에 약 2500여명이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중엔 오해가 있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변 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약 사용을 막는 법안이 아니다. 반대 의견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개정안의 요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 보고 업무는 늘어나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종류와 수량, 용도 등의 정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회장은 “동물병원이 얼마나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 항상 문제였다. 약국에서는 동일한 인체용 약을 쓰더라도 처방내역부터 사용량 등이 정확히 보고된다. 반면 동물병원은 항생제를 쓰더라도 인체용 항생제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대생들도 입법예고된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SNS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전약협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개정안 입법예고에 찬성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국약학대학생협회는 공식 SNS계정을 통해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약협은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용 보고도 규제도 없이, 유통체계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했다.

다만, 수의사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두 가지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동물병원들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을 두드리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 관리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내며 맞서고 있다. 또 혁신성 없는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논의 자체를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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