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에 인체약 판매시 보고' 약사회-수의사회 대립
- 정흥준
- 2022-10-17 11:2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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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방치됐던 인체약의 동물병원 사용 관리에 첫 발"
- 수의사회 "약국에서 인체약 공급받도록 하는 법이 문제"
- 국감서 유통 관리 부실 지적하자 복지부 "보고체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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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하는 반면, 수의사회는 인체약을 소매에서 공급 받도록 하는 법이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소수의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 99%에 인체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약국 7곳이 1246개 동물병원에 공급했고, 2021년에는 9개 약국이 3546개 동물병원에 인체약을 공급했다. 따라서 동물병원 인체약 유통·사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서 의원이 제기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약사법에 근거를 둔 현행 인체용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보통 약국은 주사제 등이 구비돼 있지 않으며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은 품목을 위주로 약을 보유해 동물병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렵다”면서 “또한 소매행위가 아님에도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소매가로 공급받다 보니 약품비도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동물병원의 인체약 유통·사용 관리가 이제야 첫 발을 뗀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체약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는 투명하게 유통관리하고 있는데, 동일 인체약을 사용하는 동물병원은 불투명하다”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 인체약이 동물용으로 어떻게 유통,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공급보고 의무화는 복지부와 함께 추진중이다. 동물병원의 사용 보고가 농림부와 연계돼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병원에 인체약을 도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를 두드렸던 모 플랫폼 업체도 약국을 배제한 도매 공급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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