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있는 군사-제한지역도 분업해야"
- 홍대업
- 2006-10-11 0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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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안예고, 예외지역 오남용우려시 지정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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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발생하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는 대도시 인근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동 단위지역 내에 보건지소가 있을 때 예외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입안예고가 최종 고시될 경우 처방전 없이도 향정약이나 발기부전제 등 전문약을 판매해오던 분업예외지역의 약국을 비롯 원내조제를 해오던 의료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는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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