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차단 '의약품거래내역 공개' 추진
- 홍대업
- 2006-10-10 1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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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법안제출..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연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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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9일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이 센터에 공급내역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약청 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취득하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 의원측은 10일 “의약품의 유통량을 총량 규모로 파악해 실거래가를 조사하는데 유효하며, 이를 통한 약가조정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는 약가거품 등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관련 "의약품 유통과 관련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센터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연내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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