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돼도 영업 허용
- 홍대업
- 2006-09-29 06:1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개정추진...업무 및 자격정지 기간 동일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부산에서 개최된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 의약무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자격정지를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업 제한을 폐지토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4)에서 ‘부당하게 많은 지료비를 요구’한 행위의 경우 요구대상을 ‘환자’에게 국한한 경우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만 많은 진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만 부당청구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는 보험연금정책본부에서,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의료업 금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각각 실시해왔고, 이로 인해 그 처분시점이 달라 의료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실제로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uf과 관계가 동일할 경우 그 중 중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업을 제한하는 법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8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9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