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확실시
- 홍대업
- 2006-09-28 06:0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서...면허갱신제도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의약단체에 회원들을 자체 규율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가 27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되는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의료인 단체의 행정처분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약사에게도 같은 방침이 적용, 약사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우선 의료단체에 위탁된 '보수교육 및 취업상황 신고' 사항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시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
대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와 별도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과태료 처분의 경우 행정집행의 실효성이 낮아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수교육 및 신상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의·약사의 자격정지나 면허정지 등 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위임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규정을 존치시키는 동시에 향후 면허갱신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가 행정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약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단체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행정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향후 법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8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9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