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S약국 약사 "사채업자에 당했다"
- 최은택
- 2006-09-20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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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중 18억 몰래 발행된 어음 주장...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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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도 처리된 강남 S약국 S약사가 타인명의로 개설했던 봉천동과 일산소재 약국 전주(錢主) K씨와 남편 C씨를 유가증권 위조 및 교사 혐의로 각각 고소키로 했다.
거래 중지된 S약사 명의의 어음과 당좌수표 대부분은 남편인 C씨가 몰래 발행한 것이고, 이를 전주인 K씨가 교사했다는 것.
19일 S약사에 따르면 강남 S약국이 지난달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드러난 부채는 대략 2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중 약품대금은 2억 여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채 등을 갚기 위해 발행된 어음과 당좌수표라는 게 S약사의 주장.
S약사는 “약품대금 2억여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는 남편 C씨가 몰래 발행한 어음과 당좌수표이고, 이는 사실상 K씨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봉천과 일산에 약국을 더 운영하게 된 것도 C씨가 K씨로부터 차입한 사채원금과 이자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씨는 스스로 전주를 자청해 면대약국 개설을 유도하고, 고금리로 이자까지 챙기더니 봉천동 약국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약품대금을 사실상 가로채 강남 S약국을 부도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S약사는 “부도가 나서 알아보니 언제 발행한지도 모르는 어음이 사채업자에게 들어가 있었고, 빚이 빚을 낳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면서 “면대약국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지만, 빚에 쫓겨 약국을 더 개설했다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명예만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S약사는 이날 K씨와 C씨를 유가증권 위조 및 교사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S씨가 K씨가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봉천동 약국 약품대금 등에 대한 반환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S약사는 강남 역삼동에 S약국을 운영하다,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서울 봉천동과 경기 일산에 다른 약사명의로 약국 2곳을 더 개설했다.
약국 인수 및 개설비용은 대부분 K씨가 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봉천동 소재 약국은 지난 7월 다른 약사에게 양도됐고, 일산소재 약국은 이달 초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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