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식시술 전 각막염 가능성 알려야"
- 데일리팜
- 2006-07-28 13:5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손배청구 소송서 환자승소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중앙지법은 라식수술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김모씨가 "진료상 부주의로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해 시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배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라식수술 전 환자에게 각막염의 발생 위험을 알려야 하지만 배씨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가 수술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S병원 의료진 역시 진료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수술시 과실과 S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4년 11월 배씨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진균성 각막염에 걸려 시력이 악화돼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자 배씨와 S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