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재평가 거친 22개 품목 약가 '잠정 유지'
- 이정환
- 2023-09-05 08:39: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법부 집행정지 인용 영향...협상 완료 '로글리코엠정' 급여중지 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재평가를 근거로 한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메디카코리아의 고혈압제 '텔미살탄정' 등 2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약가인하 일시정지에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2개 품목), 메디로텐정(2개 품목), 라베움정은 9월 15일까지 종전 상한액을 유지한다.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3개 품목은 9월 28일까지 상한액이 유지된다.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리피아정, 뉴세파캡슐, 유빅스정, 디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 뉴로스틴정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개 품목) ▲영일제약 넥포정(3개 품목)의 상한액 유지기간은 9월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에 대해 9월 1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4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7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8"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