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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강혜경 기자
  • 2026-06-26 06:00:56
  • 요약
  • 린버크서방정15·30mg,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셈블릭스정20·40mg 등 추가
  • 6월 첫 시행 이후 총 17개 품목으로 늘어
  • 새 제도에 약국들 혼선 이어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 등 5개 품목이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린버크서방정15mg(한국애브비) ▲린버크서방정30mg ▲줄토피플렉스터치주(노보노디스크제약) ▲셈블릭스정20mg(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40mg 등 5품목이 약가유연계약제 적용을 받게 된다.

첫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에 포함된 ▲펙수클루정40mg(대웅제약) ▲위캡정40mg(대웅바이오) ▲벨록스캡정40mg(아이엔테라퓨틱스) ▲앱시토정40mg(한올바이오파마) ▲엔블로정0.3mg(대웅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40mg(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정40mg ▲엑스탄디정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머크) ▲파슬로덱스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12품목에 5품목이 추가되면서 대상 품목은 총 17품목으로 늘었다.

◆매달 약가인하에 약가유연계약 품목까지…약국들 혼선

제약업계는 매달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있고, 회사가 종료를 희망하기 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보니 매달 새로운 품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6월의 경우 12개 품목에 대해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됐지만, 7월에 5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대상 품목이 늘었다"며 "매달 약가유연계약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매달 반복되는 약가인하에 약가유연계약 품목 확대까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신약 등의 환자 접근성 제고와 국내 개발 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고시 금액인 '상한금액표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인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다르게 분리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취지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신경쓸 부분이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약가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를 보면 7월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5품목을 제외하고, ▲렉라자정80mg(유한양행) ▲올루미언트정2mg(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4mg ▲트루리시티0.75mg(한국릴리) ▲트루리시티1.5mg 등 5품목이다.

폐암신약 렉라자정80mg의 경우 위험분담계약(RSA)로 인해 6만3363원에서 '4만1000원'으로 35.3% 인하되며 올루미언트와 트루리시티는 내달부터 각각 6.1%, 1.6% 인하된다.

지역의 약사는 "복지부 고시 이외 사전 고시되는 품목 리스트에서는 약가유연계약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약가인하에 약가유연계약까지 자칫 차액정산 등을 틀릴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6월 대상 품목에 포함됐던 ▲엑스탄디정40mg(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정80mg ▲엑스탄디연질캡슐40mg ▲엔블로정0.3mg(대웅제약)의 경우 기존 사입가보다 급여상한금액이 낮아지면서 대한약사회가 별도로 차액정산 등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제도 시행일 이전 사입한 재고를 차액 정산 없이 조제·청구할 경우 약국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약사도 "사용량 약가인하, 위험분담계약, 약가유연계약 등 용어 자체도 어렵고, 약국이 챙겨야 할 행정적인 부분 역시 늘어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린버크서방정), 성인 백혈병 신약(셈블릭스정), 당뇨병치료제(노보노디스크제약)로,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약제 ▲약사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량신약 또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조 제9의2에 따른 개량생물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동등생물의약품 등에 한해 신청·협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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