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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김지은 기자
  • 2026-05-28 12:08:44
  • 6월 1일 약가 조정 200여 품목 고시…유연계약제 12품목 함께 포함
  • 실제 인상 약가 즉시 적용 안되는데 일부 도매 전산 수정 사례도
  • 약사회 긴급 안내…“고시 상한가 기준 사입·청구 각별히 유의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이 약가 인상 고시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도 구분 없이 약가 조정 품목과 함께 고시가 이뤄지며 “현장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200여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다수 품목의 약가 인상 등 조정이 중심이다.

문제는 이번 고시 대상 안에 정부가 첫 시행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 12개가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로,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AI 생성 이미지

국내사 품목으로는 ▲펙스클루정 40mg ▲위캡정 40mg ▲벨로스캡정 40mg ▲앱시토정 40mg ▲엔블로정 0.3mg, 외자사 품목으로는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 ▲엑스탄디정 40mg·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 150mg/mL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12개 품목은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이어서 고시상 약가 변동 내용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즉시 인상 약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계약 품목도 함께 고시…“현장 혼란 불가피”

결국 동일한 약가 고시 안에 ‘즉시 변동 품목’과 ‘실제 적용이 유예되는 품목’이 함께 섞이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실제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복지부 고시가 공개된 26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까지 모두 변경 약가로 전산 시스템을 수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과 의원 등 요양기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번 6월 1일 고시가 첫 적용 사례라는 점 역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련 제약사들 역시 고시 이후 하루가 지난 27일에서야 유통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자사 품목이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도 긴급 공지에 나섰다. 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약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약가유연계약제 12품목의 실제 상한금액은 청구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약제급여목록에 표시된 상한가격으로 사입·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첫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현장 안내나 고시 방식에서 세밀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약가유연 제도 운영 방안이나 시행 일시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태반인데 별도 공지 없이 다른 약들과 함께 고시를 하다 보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정 품목들은 약가가 인상되는 상황인데 자칫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 품목에 인상분을 적용해 유통하거나 약국에서 청구했을 경우 청구불일치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처음 고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가 따로 분류되거나 별도 공지가 없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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