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도 대한약사회 회원이다
- 강신국
- 2004-11-15 0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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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가 13~14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한 총회·학술대회는 병원약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중 하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새 회장 인준과 정관개정 등 병원약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주제로 한 대형 학술대회도 열렸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000여명의 병원약사들로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하지만 행사장에 상위단체로 볼 수 있는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치 않아 아쉬움을 샀다. 부산시약사회 박진엽 회장의 참석과 축하 화환이 고작이었다.
물론 최진석 회장이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지만 행사장에서 병원약사회 회장이지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소개되지 않는다.
병원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측의 참석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행사와 비교해볼 때 섭섭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산에서 행사가 열려 그런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병원약사회 정회원이 되려면 대한약사회 회원이어야만 가능하다. 또 병원약사회 사업은 대한약사회의 정책 및 제도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고 정관에도 규정돼 있다.
이는 병원약사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대한약사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수가협상 등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참석치 못했을 수도 있다. 또 병원약사회 행사에 대한약사회가 꼭 참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대한약사회에는 총 9명의 부회장이 있고 이들은 대내외적인 대표성을 가진 업무를 주로 담당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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