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처방 수정, 간호사에 막혀 못 바꾼다"
- 신화준
- 2006-04-18 0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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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약국 조 강 약사, "의사 응대 의무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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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약지도 매뉴얼 통일과 변경조제 문의시 의사도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부산 벡스코에서 16일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외래환자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조 강 약사(건강한 약국)는 "처방전과 관련해 담당의사와 통화를 해야 할 때, 명백한 오류처방인 경우에도 간호사선에서 제지당하는 등 조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변경조제인 경우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약사법과 같이 의사들도 처방전 관련 문의에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약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병원 근무 약사에게 원외처방 관리에 대한 대체조제와 소화제 같은 기본약의 변경조제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일선 개국가에서도 원활한 조제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약제별, 질환별로 표준 복약지도 지침서를 만들어 약사회 차원에서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해 전 회원들에게 배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약사는 "개인 약사의 자질이 천차만별이고 의사의 요구를 받는다는가, 시간이 부족 등 약국의 상황에 따라 복약지도는 달라진다"라며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환자가 기본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약 매뉴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비(非)스테로이드 항(抗)염증약) 약물에 대한 복약지도를 할 때 1단계로 "이 약은 소염진통제로 위장장애 예방을 위해 식후 30분 또는 식후 즉시 복용하십시오"라는 기본적인 형태와 2단계로 천식 병력 확인, 3단계로 글루코사민 등의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형태를 갖춘 복약 매뉴얼의 예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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