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인터넷 유통, 전자태그제로 차단"
- 홍대업
- 2006-03-03 11:2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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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에 건의...유통감시 상설기구 운영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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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전문약과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와 전자태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전문약과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전문약인 발기부전 치료제와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유통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사의 처방전 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발표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내용을 인용, 전문약과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꼬집었다.
의협은 “의약품 불법유통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반드시 근절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발기부전 치료제 및 최음제 등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성 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전자태그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 불법의약품의 유통차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단체 및 정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약품 유통감시 상설기구의 운영도 건의했다.
한편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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