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전자태그제 도입, 약사법 개정 추진
- 홍대업
- 2005-12-14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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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불법유통 근절 필요...시범사업 등 먼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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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자태그(RFID)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필요성’이란 정책토론회에 이어 데일리팜과의 별도 전화통화에서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필요성’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장치미비로 인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정책 분야에서 대체조제 논란 등으로 의약계간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로 의약품 불법무자료 거래, 무자격자(카운터) 및 인터넷 판매, 음성·탈법적 리베이트 수수, 위조의약품 유통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체계는 도매상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알 수 없다”면서 “약국과 의료기관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느정도의 의약품이 조제, 판매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FDA와 주요 제약업체간 가짜 의약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약병에 소형 전자태그르 붙이기로 했다”면서 “더욱이 비아그라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품인 마약류 옥시콘틴에도 전자태그를 부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약품 진품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유통가격의 원활한 통제, 물류비용의 감소로 인한 제약사의 경쟁력 확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태그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측은 특히 전자태그제 도입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몇 차례 더 가진 뒤 본격적인 입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와 산자부가 전자태그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고, 관련단체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사전정지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측 관계자는 “전자태그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나 관련단체의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경과규정을 둬 시범사업 등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도 현행 바코드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태그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 의원의 법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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