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광고 허용 등 법안심의 또 연기
- 홍대업
- 2005-12-22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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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10분만에 정회...한나라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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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와 의료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시 10분만에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김춘진 의원, 이기우 의원 등이 참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끝내 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당사자인 안 의원 등이 불참,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주 장외투쟁 중인 한나라당이 국회에 복귀할 시점에 맞춰 법안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회의 시작 전부터 도착, 회의준비에 착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끝내 참석치 않아 결국 헛걸음을 해야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당초 지난 12일 오후 계류법안을 심의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계속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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