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단, 난자수급 "위법 아니다"
- 홍대업
- 2005-11-24 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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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사결과 발표...향후 법규정·윤리준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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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단의 난자수급이 현행법 위반도 아니고 윤리준칙 위배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복지부는 24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팀 난자수급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의 연구팀이 미즈메디 병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난자제공 여성 연구원 2명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자발적인 의지로 한 행위”라며 “이는 서양과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황 교수의 난자수급절차가 법 규정이나 윤리준칙을 위반한 사실 없다고 결론짓고, 향후 난자획득절차와 관련 명확한 법 규정과 윤리준칙을 제정하는 한편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과 지원책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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