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4주이내 사용' 제한
- 정시욱
- 2005-11-15 09:0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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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발송...의사·환자 결정따라 지속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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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열풍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향정약 비만치료제 남용을 우려해 일선 의사들의 처방을 엄격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15일 의협과 약사회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처방과 투약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향정약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에서의 마약류 기록정비 규정 등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최대 4주' 단기처방에만 사용하도록 약물요법을 제한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 SSRI계 항우울치료제를 포함,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 향정약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서한에서는 또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오남용 사례를 고려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허가사항 재조정을 추진중"이라며 "향정 비만치료제를 장기복용할 경우 필로폰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상 품목 향정약 식욕억제제 시장이 지난 2001년 20억 시장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50억 규모로 7배나 확대되는 등 남용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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