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등 경질환 보험급여 범위 축소"
- 홍대업
- 2005-10-25 06:3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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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31일 급여범위변동제 도입법안 발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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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축소되는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사전에 예방하고, 항상 일정한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지난 2001년말과 같은 재정파탄 상황에 이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경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보재정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이를 통해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연도의 해당분기의 준비금 규모를 고려, 다음 분기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조절& 8228;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경우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정 기간 잠정 중지함으로써 재정을 보호하겠다는 것.
이에 따른 2차적 효과로 경질환의 급여를 축소하는 대신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은 유지& 8228;강화할 수 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또, 급여범위변동제 도입에 필요한 준비금 적립과 재정의 적절한 유지& 8228;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복지부장관 직속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규정된 준비금이 매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 공단 이사장은 즉시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고 하지만,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3조원이 적자”라며 “과거와 같은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급여범위탄력제 도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가계파탄형 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유지& 8228;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도입이 가시화돼 재정사정에 따라 경질환에 대한 급여범위가 축소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접근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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