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등 약사법위반 업소 90곳 적발
- 정시욱
- 2005-10-21 14:01: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의약품 재심사 서류제출 미비 다반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에 대한 전방위 약사감시를 통해 제약사 등 무려 104곳이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재평가, 재심사 서류제출 미비로 적발된 곳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1일 3사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공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소 등 90곳과 의약외품, 화장품 업소 14곳 등 총 10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한국노바티스사는 의약품 재심사 대상품목인 팜비어크림의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2005.02.23.) 내에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지 2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파마시아코리아(현재 한국화이자 판매)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패취 5mg/16hours'는 제품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 'Nicotrol 5mg/16hours'를 표시·기재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적용했다.
대화제약 데마메타크림 등 8품목은 원료 일부 항목시험 미실시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됐다.
한국오가논의 경우 수입의약품 머시론정 광고시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를 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제품표준서 미준수 제조·판매를 한 유니인퓨전주, 유니페낙주, 유니온메토카르바몰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로 확정됐다.
노보노디스크제약도 믹스타드 등 수입의약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조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