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취소·자격정지 43건 행정처분
- 홍대업
- 2005-10-18 17:26: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3년간 집계...의사 1,145건, 의료기사 89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3년간 간호사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건수가 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지난 2002년 면허자수 18만1,786명 가운데 면허취소가 1명, 자격정지 1명, 경고 1명으로 총 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2003년에는 면허자수 19만1,254명 중 면허취소 2명, 자격정지 9명, 경고 7명 등 18명이, 지난해에는 20만2,012명 가운데 면허취소 1명, 자격정지 16명, 경고 1명 등 18명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자 21만3,652명 가운데 4명만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의사의 행정처분 건수 1,145건의 3.8%에 불과한 수치다.
한편 의료기사는 같은 기간 동안 89명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고는 없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