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대 도매상 등 불법행위 75곳 '덜미'
- 홍대업
- 2005-09-10 06:5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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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올 상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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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면허 대여로 12곳이 적발되는 등 올 상반기에만 불법행위로 75곳이 단속됐다.
식약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2005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면대를 제외하고 무단 휴·폐업과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판매 등으로 위반된 업소는 각각 3곳,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업소 1곳으로 나타났다.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허용량을 초과 판매하거나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업소와 관리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위반업소 75곳 가운데 5곳은 허가취소, 19곳은 업무정지, 과징금 47곳, 고발 3곳, 경고 1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약도매상은 △약사면허 대여업소 2곳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업소 2곳 △판매업소 과대광고업소 1곳 △무단 휴·폐업 업소 1곳 등 총 29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곳은 허가취소, 3곳은 업무정지, 23곳은 과징금, 1곳은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 약업사는 7곳이, 한약업사는 5곳, 매약상은 2곳 등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한약도매상은 허가취소 2곳과 업무정지 3곳, 약업사는 업무정지 2곳, 한약업사는 면허취소 1곳과 업무정지 2곳, 매약상은 면허취소와 업무정지와 관련 각각 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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