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의원, 시판금지 '설피린' 처방 빈축
- 강신국
- 2005-05-11 07:4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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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하는 약국도 있어...식약청 자체소진 조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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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작용을 이유로 제조·출하가 금지된 '설피린'(Sulpyrin)성분 의약품을 아직도 처방하는 의원이 있어 인근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경기 부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A소아과에서 설피린 성분약이 잇달아 처방되고 있고 바로 아래 약국에선 조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피린은 시민단체들이 무과립구증과 쇼크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식약청도 지난해 11월 '테르페나딘'과 함께 제조·출하 금지조치를 내린 성분이다.
약국가는 쇼크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식약청 조치가 내려진지 6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처방이 나온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국가는 이에 해당약국에 조제 중단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설피린 성분약에 대한 반품 및 조제 자제를 요구, 약국도 받아드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가는 해당 의원에도 설피린 성분약 처방 중단 요청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의 Y약사는 "단골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설피린 성분의 약이 기재돼 있어 깜짝 놀랐다"며 "의원 바로 밑 약국에선 조제를 해준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설피린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급여가 중단돼 청구가 불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에도 완전 삭제돼 있다"면서 "해당 의사나 약사가 좀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은 식약청이 PPA사태 때는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설피린의 경우 제조·출하조치를 취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의견이다.
즉 시중유통 제품은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 자체소진 시키겠다는 게 식약청의 방침이었기 때문.
이에 따라 설피린 성분약을 처방한 의원이나 조제한 약국은 보험청구만 못할 뿐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약국가는 PPA때는 반품을 안 한다고 약사감시까지 하더니 안전성 이유로 출하가 금지된 의약품을 자진 소진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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