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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페나딘'조치 당국 엇박자..약국 곤욕

  • 강신국
  • 2004-11-26 12:16:40
  • 복지부, 급여정지-식약청, 자체소진...정책모순 지적

테르페나딘·설피린 출하중지와 관련 행정당국간 엇박자로 피해는 약국에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은 해당성분 제품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출하정지와 약국 자체소진 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복지부는 내달 1일부로 급여정지 된다고 결정해 사실상 약국 자진소진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즉 식약청의 조치대로 자진소진을 하려면 해당 성분 제품이 급여대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과연 어느 의원이 처방을 하겠냐는 것이다.

약국가는 식약청의 약국 자체소진 조치가 힘을 얻으려면 해당 성분에 대한 급여를 복지부가 좀더 연장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의 한 약사는 “설피린이야 약국과 크게 상관이 없지만 테르페나딘 성분의 경우 꾸준히 나오던 처방이 지금은 70%이상 격감한 상황”이라며 “내달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면 약국 자체소진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같은 안전성 문제를 야기한 PPA는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으면서 테르페나딘은 자진소진으로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측은 “식약청에서 안전성 문제로 제조·수입·출하 금지조치가 내렸다면 급여정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PPA와 달리 테르페나딘 등은 전문약으로 의사의 진단·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의약단체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체가 해당의약품을 최대한 자진수거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자진수거 노력에도 미처 처리되지 못한 의약품은 약사회가 시행 예정 중인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통해 반품·정산 처리키로 합의해 약국들의 부담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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