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추출물 등 6개 건기식품에 추가
- 송대웅
- 2004-12-08 10:08: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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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액리놀레산·대두단백·식물스테롤·프락토올리고당·홍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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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작용이 있는 녹차추출물 제품 등 6개품목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따라 건강기능식품수는 기존의 32개에서 38개제품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 품목의 추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는 작년 보건산업진흥원의 1차 검토 후 올해 식약청에서 2차로 안전성·기능성 및 기준·규격을 검토하여 선정한 6개 품목이 대상이며, 향후 20일간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효능효과를 살펴보면 공액리놀레산은 체지방감소효과를, 녹차추출물은 항산화작용, 대두단백과 홍국제품은 혈중 콜레스테롤수치 저하하며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은 장내 비피더스균증식, 유해균성장억제, 배변활동 촉진, 칼슘흡수에 도움을 준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를 통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추가로 고시되어 시행되면 그동안 해당품목을 개별적으로 인정받는데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o://www.kfda.go.kr)의 새소식란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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