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지정의약품 外 로드 기록 불필요"
- 최은택
- 2004-12-01 19:18: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등 로드기록 지침 통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물학제제 등 지정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로드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도협이 '로드 기록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바코드제도가 선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로드기록은 어렵다'고 건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의약품 입출고시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확인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정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정의약품, 생물학제제 등)은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사용기한)[로드]를 확인 기록해야 하지만, 여타 의약품의 로드기록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며, 다만 지정의약품 외 여타 의약품은 "유효기간(사용기한) 도래 등으로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출고시 제조번호와 잔여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