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치료재료 미비치는 '급여 거부행위'
- 정웅종
- 2004-12-01 18:10: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의회신..."급여여부는 환자가 선택해야"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요양기관에서 상시적인 치료재료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이는 요양급여 거부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대상 치료재료는 취급하지 않은 A치과의원 질의와 관련 "비급여 재료만을 비치하는 것은 급여거부 행위이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가입자는 정해진 요양급여 범위 안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비급여 대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A치과의원은 비급여로 규정된 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만을 실시하면서 아말감 등의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는 취급을 안해왔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