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미배당금 소송 최종 승소…180억 회수
- 이석준 기자
- 2026-03-18 10:16: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고인민법원 주요 판례 선정…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 사례
- 3년 묶인 미배당금 전액 회수…재무 안정성 제고
- 중국 사법 신뢰도 확인…현지 사업 확장 기반 확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 판례’에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판결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한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일양약품은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했던 금액을 전액 확보하게 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외 개방 기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했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의 사법적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일양약품은 이번 배당금 회수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일양약품, 13년만에 이사회 재편…3세 경영 새판짜기
2026-02-09 06:00
-
검찰,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의혹' 무혐의 결론
2026-02-03 11:20
-
금융당국 중징계→무혐의…일양, 회계 위반 누명 벗은 이유는
2026-02-04 06:00
-
사법 리스크 부담 던 일양, 오너 3세 사내이사 재선임
2026-02-03 1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