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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 이정환 기자
  • 2026-06-02 06:00:44
  • 이중규 국장 "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고위험 산모 보호를 위해 '전국적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고 관련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확인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조기 확대 시행한다.

1일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 끝까지 책임"…협력 네트워크 의무화·수가 대폭 가산

복지부는 임산부, 특히 조산 등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고위험 산모가 일반 응급실 체계에 온전히 편입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모자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견에 따르면, 임산부의 조기 진통 등은 응급 환자 분류 도구인 Pre-KTAS 3단계에 포함돼 있으나, 기존 응급의료체계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았다.

고령, 임신중독증,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의 정보를 산모가 다니는 기존 분만 병원과 권역·지역 센터가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송 수용을 꺼리지만,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환자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산모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권역·지역 센터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을 요청하게 된다. 권역 센터에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로 병상을 확보한다.

현재 전국 9개 권역에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나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구성하지 않는 권역 센터는 지역 센터로 강등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센터별 역할도 임신 주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중증 센터는 28주 미만, 권역 센터는 28주~32주, 지역 센터는 32주~34주 사이의 중등증 이하 산모를 전담하는 등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도 마련했다.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사후 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한다.

특히 분만 시 1회 적용되는 분만 수가뿐만 아니라, 일 단위로 산정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 역시 대폭 상향해 병원들의 실질적인 보상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다.

이중규 국장은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후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할 것"이라며 "확대 수준은 아직 정재지지 않았지만, 대폭 가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한다"며 "분만은 1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하루(일) 단위이기 때문에 보상 폭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구급차 '전화 뺑뺑이' 막는다… 이송체계 혁신모델 9월 동시 시행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올해 안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6월 한 달간의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결과, 중증 환자(Pre-KTAS 1, 2단계)의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일평균 1명(월 30명 수준) 감소하는 등 뚜렷한 생명 구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 내 6개 권역 외상·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수용률도 일평균 10명 증가했다.

시행 초기임에도 중증 환자의 생존율과 병원 수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자, 정부는 즉각 전국 확대 준비에 돌입했다.

새로운 이송체계의 핵심 원칙은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 차단이다. 구급대원이 병원 섭외를 위해 기준 횟수나 시간을 초과해 전화를 돌리게 될 경우, 해당 환자의 이송 배정 권한은 광역상황실 등으로 즉시 이관된다. 이후의 세부 대처는 각 지역별로 마련된 지침을 따른다.

이 국장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6~7월 중 각 지자체에 지역별 세부 지침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며 "오는 8월 각 지역의 준비 상황과 지침을 점검한 뒤, 9월부터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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