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하면 몇십억 손해"…올 PVA협상 난항 예고
- 이탁순
- 2022-07-21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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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개정지침 소급적용 논란…제약 "최악 경우 법적대응"
- 제외 대상, 산술평균가 미만→산술평균가 90%미만으로 축소되면서 문제
- 글리아타민의 경우 상한금액 5%만 내려가도 연 50억 넘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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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오는 9월 약가조정을 목표로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 같은 쟁점이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소급적용으로 수십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제약사도 있어 최악의 경우 법적대응 카드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5월과 6월 세부운영지침 소급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으나 건보공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세부운영지침에서 핵심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외 대상을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품목 산술평균가의 90% 미만일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술평균가 미만이면 제외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산술평균가가 미만이지만, 90% 이상에 해당돼 새롭게 협상 대상에 오른 품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침 개정 시에도 언급이 됐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매출 1위 품목 글리아타민연질캡슐이 개정 지침에 따라 협상 대상이 된다.
글리아타민연질캡슐은 504원으로, 주성분코드 동일품목 산술평균가 512원 미만이지만, 산술평균가 90%(460원) 기준은 초과하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글리아타민의 원외처방액은 1101억원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은 10% 미만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 글리아타민 상한금액이 5%만 내려가도 업체는 50억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된다.
이처럼 손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통 전년도와 전전년도 청구액을 비교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 대상품목이 된다.
업계는 올해 지침이 개정된 만큼 전년도 청구액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해당 지침이 작년 민관협의체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데다 협상 제외대상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완화한 기준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공단은 오는 9월 상한금액 조정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두 차례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계획대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약업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개정 지침을 언급했다고 하지만 제약업계는 개정될 때까지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며 "소급적용되면 손해가 큰 만큼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쪽 모두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되면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재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해당 약제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해당 제약사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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