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술평균가 미만 약제, 사용량 약가 연동서 제외를"
- 노병철
- 2022-07-18 0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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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소급 적용 논란
- 2013년 '약제의 결정·조정기준' 개정안 시행하며 1년 유예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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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의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대상 제외 재검토를, 공단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업계가 요구한 세부운영지침 소급 적용 철회안에 대해 공단은 해당 지침 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돼 왔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등의 이유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는 지난달 2차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재검토 요청을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부운영지침은 2014년 7월 29자로 제정, 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의 산술평균가 미만 조항은 그 때부터 명시되어 올해 3월 31일까지 오랜 기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공단의 주장과 달리 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는 2017년 8월 14자로 단 한 차례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는 사실과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6조와 달리 세부운영지침은 2014년 7월 29자로 제정돼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업계 의견과 주장이 합목적성을 띠는 근거는 동반성장과 미래 동력원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준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적용 시기를 1년 간 유예한 실례가 있다.
당시 건강보험 청구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그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의약품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가격이 조정됐다.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복지부는 2012년 대비 2013년 청구액을 비교해 '청구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되는 의약품을 사용량 약가 연동 대상 약제로 확대하려 했으나 부칙을 통해 2013년 대비 2014년 청구액 비교를 통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2020년 대비 2021년 청구액 증가분에 근거해 협상대상을 지정함에 있어 2021년 당시의 협상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 대상 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의 새로운 협상지침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은 약가정책의 예측 가능성과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의 지난 2013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후 소급적용 우려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용한 사례를 감안해 지난 4월 개정된 세부운영지침도 2021년 대비 2022년 청구액 비교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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